이선균 비극 이후…수사기관 '피의사실 공표' 전면 금지
핵심 설명
지금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언론에 흘려도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고, 위반하면 최대 5년 징역에 처합니다. 다만 국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범인 검거에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허용합니다.
찬성 논거
- 무고한 사람이 수사 사실 공개만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수사기관이 여론몰이용으로 사건을 흘리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.
- 무죄추정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권력자의 범죄를 국민이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언론의 수사 보도가 위축되어 권력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
- 공익을 위해 꼭 알려야 할 사건까지 차단되어 2차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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