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수사기관이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, 법으로 범위 정한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943 ·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언론에 흘려도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, 법원이 공개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어기면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수사 중 무분별한 정보 유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사 중인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사문화된 법 대신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여론몰이 목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공개 범위를 너무 좁히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권력자의 범죄가 은폐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언론의 취재·보도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