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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 전 피의사실 유출…피의자가 법원에 직접 막는다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944 ·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도, 피의자가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.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지만 사실상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,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무죄추정 원칙에 맞게 재판 전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여론몰이 목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리는 관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의자가 사후 손해배상이 아닌 사전 차단 수단을 갖게 되어 실질적 구제가 가능합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권력자나 부유층이 법원 청구를 악용해 자기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보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공개금지 청구 남발로 법원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