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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 중 피의자 신상 유출하면 처벌…'이선균법' 추진

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643 · 주철현의원 등 17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피의자 신상이나 사생활을 언론에 흘려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수사·공보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처벌하고, 기소 전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합니다. 통과되면 수사 중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유죄 확정 전 신상 유출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여론몰이용으로 정보를 흘리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무죄추정 원칙이 실질적으로 지켜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권력자의 범죄가 수사 비공개를 악용해 은폐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공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오보 대응이 늦어져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