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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을 말해도 처벌?…'사실적시 명예훼손죄' 없앤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3079 · 김용민의원 등 15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해도 상대방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없앱니다. 통과되면 직장 내 갑질이나 비리를 알려도 형사처벌 걱정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비리나 범죄를 알리는 사람이 역고소 당할 걱정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
  • 체불임금·갑질 피해자가 사실을 공개적으로 호소할 자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언론과 시민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권력과 기업의 부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사생활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폭로되면 개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악의적으로 과거 전과나 병력 등을 퍼뜨려도 처벌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허위 사실만 처벌하면 입증 부담이 피해자에게 넘어가 오히려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