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사실이어도 처벌?…'사실적시 명예훼손죄' 폐지 추진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632 ·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진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'사실적시 명예훼손죄'를 없애고,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더 세게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내부고발이나 갑질·성폭력 피해 폭로가 형사처벌 걱정 없이 가능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내부고발자·공익제보자가 역고소 걱정 없이 부조리를 알릴 수 있습니다.
  • 권력자·기업이 형사고소로 비판을 막는 관행을 없앨 수 있습니다.
  • 표현의 자유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사실이라도 악의적으로 퍼뜨리면 개인의 삶이 파괴될 수 있는데 보호장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사생활 침해 목적의 사실 폭로를 막을 수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