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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을 말해도 '명예훼손'…형사처벌 폐지 추진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655 · 이주희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진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,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됩니다. 이 법안은 사실을 말한 경우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없애고,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사실 발언에 대한 형사 고소 위협이 사라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진실을 말하고도 처벌받는 불합리를 없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내부고발자나 피해 폭로자가 고소 위협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, 영국 등 선진국처럼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맞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사실이라도 악의적으로 퍼뜨리면 피해자의 삶이 파괴될 수 있는데 보호 수단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모욕죄까지 폐지하면 온라인 악성 댓글이나 혐오 발언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