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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말했을 뿐인데 처벌…'사실적시 명예훼손죄' 없앤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815 · 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진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서 삭제합니다. 통과되면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나 언론 보도가 위축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인이나 기업이 고소를 무기로 비판을 막는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UN 등 국제기구 권고에 부합하고,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는 조항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형사처벌이 사라지면 악의적인 사실 폭로나 사생활 침해를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민사 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인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모욕죄까지 삭제하면 온라인상 무분별한 인신공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