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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 비판해도 명예훼손?…'친고죄' 전환 추진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817 · 조국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3자가 고발할 수 있고,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명예훼손을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고, 공적 인물에 대한 사실 비판은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. 표현의 자유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시민이 정치인·공직자의 문제를 지적할 때 고소 협박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제3자 고발 남용이 사라져 비판 여론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실에 기반한 공익적 비판을 보호하면 언론과 시민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친고죄로 바뀌면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공인 범위가 모호해서 악의적 비방까지 보호받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온라인 허위 정보나 악플이 사실상 면책되어 개인의 명예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