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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선균 사건 이후…수사기관 '피의사실 공표' 처벌 강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107 · 박균택의원 등 18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기관이 재판 전에 피의자 정보를 언론에 흘려도 실질적 처벌이 거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수사 중인 사람의 혐의를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, 예외 범위를 좁혀 엄격하게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수사받는 사람이 재판 전에 여론으로 매장당하는 일이 줄어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재판도 안 받았는데 여론재판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여론몰이 목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관행을 끊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보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권력자의 범죄를 공익 차원에서 알려야 할 때도 막힐 수 있습니다.
  • 예외 규정이 좁아지면 공공 안전을 위한 긴급 공개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