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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상대 사기·횡령도 '노인학대 범죄'로 처벌한다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0482 · 한준호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노인을 속여 돈을 빼앗는 사기나 횡령은 노인학대 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처벌이 약합니다. 이 법안은 노인 대상 사기·횡령·배임을 노인학대 범죄에 추가하고,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피해를 막는 체계를 만듭니다. 통과되면 경제적으로 노인을 착취하는 행위도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경제적 착취도 학대로 인정해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면 피해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중처벌이 가능해져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일반 사기와 노인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기관이 노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노인의 자율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