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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료에 몰래 마약 타면 '가중처벌'…형량 1.5배로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1003 ·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남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서 먹여도 일반 마약 투약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. 이 법안은 상대방 몰래 또는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면 원래 형량의 1.5배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마약을 이용한 범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마약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강력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, 협박 등 연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이미 마약 관련 형량이 높은데 가중처벌을 추가해도 실질적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'의사에 반하여'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적용 사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형량 가중보다 마약 유통 경로 차단이나 예방 교육이 더 근본적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