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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에 몰래 마약 넣으면 3년 이상 징역, 처벌 강화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5108 ·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다른 사람 술에 몰래 마약을 넣는 행위도 단순 마약 소지(1년 이상 징역)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. 이 법안은 남의 음료에 몰래 마약을 넣어 먹이는 행위를 따로 구분해서 3년 이상 징역으로 더 세게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는 만큼 더 강한 처벌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순 소지와 타인에게 강제 투약하는 행위를 구분해 처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기존 마약법과 성범죄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해 별도 조항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처벌 강화만으로는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
  • '몰래 넣었다'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적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