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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·검사 출신 변호사, 수임 제한 1년에서 3년으로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1578 ·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만 지나면 옛 직장 관련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, 변호사가 법원·검찰 인맥을 내세워 사건을 따는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전관예우가 줄어들고, 변호사 선임에서 돈이 아닌 실력이 중요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전관예우를 줄여서 법원과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변호사를 고를 때 인맥이 아니라 실력이 기준이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
  • 몰래변론 등 음성적 로비 활동을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퇴직 후 3년간 수임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유능한 법률 전문가가 3년간 일을 못 하면 경력 단절로 인재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.
  • 규제를 강화해도 비공식 경로의 영향력 행사는 근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