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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사건 배당, 검찰청장 마음대로…'공정배당위' 만든다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1581 · 이강일의원 등 16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검찰청장이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맡길지 자기 판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건을 배분하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전관 변호사를 통한 배당 로비나 특정 검사에 대한 특혜·보복 배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전관 변호사를 통한 배당 로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검사에게 사건을 몰아주거나 빼주는 불공정한 인사 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건 배당이 투명해지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긴급 사건이나 전문 분야 사건은 기관장이 신속하게 배정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치적으로 되면 오히려 새로운 개입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검찰 내부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