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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이트컬러 범죄, 재판 전 구속 안 한다…'불구속 원칙' 법제화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2035 · 김기표의원 등 2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재판 전에 구속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강력범죄·마약범죄 등 예외를 빼고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제한하고, 재판 중 법정구속도 줄이려 합니다. 통과되면 대부분의 경제범죄 피의자는 구속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구속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회복이 어려운데,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구속을 협박 수단으로 악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구속하지 않으면 경제범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구속도 안 되고 돌아다니는 것은 2차 피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불구속 혜택을 누리게 되어 형사정의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