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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'상담 받으면 기소유예'…솜방망이 제도 폐지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2404 · 서지영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만 받으면 기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이 '상담조건부 기소유예' 제도를 없애고, 전문가가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게 바꿉니다. 통과되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일이 사라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상담만으로 풀려나면 가해자가 '폭력은 범죄가 아니다'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전문가가 재범 위험을 판단하게 하면 위험한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잠재적 가해 행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기소유예 없이 모두 기소하면 사법 시스템에 부담이 커져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.
  • 경미한 초범까지 기소되면 가정 회복의 기회가 사라져 오히려 가족 해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문가 의견 조회 절차가 추가되면 수사 기간이 길어져 피해자의 불안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