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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면…과태료 말고 '형사처벌'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3914 ·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긴급 접근금지를 내려도, 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. 돈만 내면 그만이라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. 이 법안은 접근금지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바꿉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과태료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던 반복 접근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가정 내 문제를 형사처벌로만 해결하면 가족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긴급임시조치가 남용되는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처벌 강화보다 피해자 분리 보호 시스템 확충이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