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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접근금지 깨도 과태료뿐…'형사처벌'로 바뀐다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7052 ·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'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'는 긴급 명령을 내려도, 어기면 과태료만 냅니다. 이 법안은 접근금지를 어기면 형사처벌하고, 반복 위반자는 더 세게 처벌합니다. 또한 전자발찌를 채워서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과태료로는 막을 수 없던 반복 접근을 형사처벌로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자발찌로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이 검찰 경유 없이 바로 법원에 조치를 청구해 더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아직 유죄 확정 전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가정 내 분쟁을 형사처벌 위주로 접근하면 가족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하면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