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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 '묻지마 압수수색'…영장에 검색어 명시 의무화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2657 · 김승원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(휴대폰, 컴퓨터 등)를 압수수색할 때 기간만 제한하면 됩니다. 검색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도 돼서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뒤질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영장에 검색어를 적도록 하고, 발부 전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수사 중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영장 범위가 구체화되면 수사 남용과 별건 수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 • 관계인 심문 절차가 추가되면 부당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생깁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검색어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수사 초기에는 증거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범죄자가 검색어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숨길 수 있습니다.
  • 영장 발부 절차가 복잡해져 긴급 수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