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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·공직자 가족 범죄, 재직 중 '공소시효 정지' 된다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2868 ·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검사나 고위공직자가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기 어렵습니다. 그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.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멈춰서, 퇴임 후에라도 수사할 수 있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일반 시민과 공직자 가족 사이의 공소시효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·기소를 맡은 사람이 스스로의 지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퇴임 후에도 오래전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어 공직 기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가족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 연좌제적 성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전직 공직자를 겨냥한 표적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