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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 영상 '소지·시청'만 해도 처벌된다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597 · 정청래의원 등 16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딥페이크(AI로 합성한 가짜 영상)를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고,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도 함께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합성물을 보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시청 수요 자체를 차단해야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2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플랫폼에도 책임을 지워 삭제 대응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모르고 받은 파일이나 타임라인에 뜬 영상까지 처벌하면 억울한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시청 여부를 기술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수사가 사생활 감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해외 서버 플랫폼에는 한국법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