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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 허위영상 '저장·구입'도 처벌, '수치심'은 '불쾌감'으로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363 ·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사거나 저장해도 처벌 근거가 없고, 성범죄 판단 기준이 '성적 수치심'이라는 낡은 표현에 머물러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 구입·저장을 처벌하고, 이를 이용한 협박도 처벌 대상에 넣습니다. '성적 수치심'이라는 용어도 '불쾌감'으로 바꿉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'수치심'이라는 기준이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딥페이크 영상 구입·저장까지 처벌해 수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허위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처벌 근거가 생겨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'불쾌감'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.
  • 용어 변경만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저장 처벌의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