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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, 피해액의 '5배' 물어낸다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445 · 정성호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 범행이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합니다. 통과되면 가해자가 더 큰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가해자가 번 수익보다 훨씬 큰 배상을 하게 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 영상 삭제 비용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디지털 성범죄가 '돈이 되는 사업'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5배 배상이 가해자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징벌적 배상 제도가 무고나 과잉 소송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배상액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재판마다 결과가 달라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