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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·재판 방해하면 처벌…'사법방해죄' 새로 만든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599 · 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도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수사·재판 중인 사건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, 증인 출석을 방해하거나, 지위를 이용해 수사·재판에 압력을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'사법방해죄'를 새로 만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사·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권력을 이용한 재판 개입이나 수사 외압을 명확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기존 위증죄, 공무집행방해죄와 겹쳐서 법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'부당한 영향력'의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의견 개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을 겨냥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