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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팔아도 못 잡는다…수사관 '신분위장' 도입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2912 ·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마약 수사에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서 수사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처럼 마약 수사에도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합니다. 통과되면 다크넷 등 온라인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다크넷 등 비밀 채널의 마약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, 독일 등 주요국은 이미 위장수사로 마약 조직을 검거한 성과가 있어, 검증된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마약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청소년 등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위장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범죄를 유도하는 '함정수사'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신분위장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면 일반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 편의에 맞춰 위장수사 대상이 마약 외 다른 범죄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