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마약 수사에 '위장수사' 도입…다크넷 유통 차단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577 · 박준태의원 등 1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마약 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잠입하는 위장수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이 법안은 아동 성범죄에만 허용되던 위장수사를 마약 범죄에도 쓸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경찰이 다크넷 같은 온라인 마약 거래에 직접 잠입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다크넷처럼 기존 수사로 접근이 어려운 마약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,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수사 방식을 도입해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마약 공급 단계에서 차단하면 청소년 등 잠재적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수사관이 범죄에 직접 관여하면서 함정수사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.
  • 위장수사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 남용 가능성이 커지고, 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