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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관 협박·회유로 허위진술 강요하면 처벌된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094 · 박균택의원 등 18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관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해야만 처벌됩니다. 하지만 요즘은 협박하거나 이익을 약속해서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방식이 더 많습니다. 이 법안은 협박, 회유, 조사 남용도 처벌 대상에 넣습니다. 통과되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폭행이 아닌 심리적 압박으로 만들어지는 허위 자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
  • 잘못된 진술로 인한 억울한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협박과 회유의 경계가 모호해서 정상적인 수사 기법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피의자가 수사관을 역으로 고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 효율이 떨어져 흉악범죄 검거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