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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피의자가 출석 거부…'강제 인치' 법제화 추진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951 · 전용기의원 등 17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. 이 법안은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, 검사나 경찰이 교도소장에게 요청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구속 피의자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사 지연 전략을 차단해 신속한 진실 규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독일,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피의자의 묵비권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강제 인치를 남용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출석을 강제해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