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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에서 검찰 수사 규정 통째로 삭제한다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355 · 차규근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검찰의 수사 권한을 별도 법률로 옮기면서, 기존 형사소송법에 있던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조항들을 정비합니다. 수사절차법, 공소청법 등 패키지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 절차가 한 법률에 정리되어 체계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60년 넘게 유지된 형사소송 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면 법적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패키지 법안 중 일부만 통과되면 법 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검찰 수사력이 약화되면 대형 부패·경제 범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