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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포 안 해도 처벌…딥페이크 '제작·소지' 전면 규제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539 · 고동진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도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,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,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합니다. 영상뿐 아니라 음성·사진 합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유포 전 단계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 • AI 보이스피싱 등 성범죄 외 딥페이크 악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해외 입법 추세에 맞춰 디지털 인격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풍자·예술·학술 목적의 합성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제작 여부를 어떻게 단속할지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소지·시청 처벌은 사생활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