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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만든 가상인물 성적 영상…실존 인물 아니어도 처벌한다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918 · 허영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이라도 피해자가 실존 인물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. 실제로 법원이 AI 생성 노출 사진 유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상관없이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AI 성적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AI 합성 기술이 발전할수록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성적 영상물의 무분별한 생성·유포 자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실존 피해자가 없는 창작물까지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AI 생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워 수사·재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예술·풍자·연구 목적 AI 이미지까지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