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유포 목적 없어도 딥페이크 합성만으로 처벌, 소지·시청도 불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063 ·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더라도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. 유포 생각 없이 만든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됩니다. 이 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 얼굴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면 처벌하고, 그런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유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없는 성적 합성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므로 처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소지·시청까지 처벌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유포 의도 없이 AI 기술을 실험하거나 연구하는 경우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 • 소지·시청 처벌은 입증이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개인 기기 압수 등 사생활 침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기 어려워 처벌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