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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 성범죄, '장난이었다' 변명 못 통하게 바꾼다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6505 ·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딥페이크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어도 '성적 목적이 아니었다'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. 이 법안은 처벌 기준을 '만든 사람의 목적'이 아니라 '누가 봐도 성적인 내용인지'로 바꿉니다. 통과되면 가해자가 장난이나 예술을 핑계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가해자가 '장난이었다'는 변명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AI 기술 발달에 맞춰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객관적 기준으로 바꾸면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이 줄어 실제 처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객관적 기준이 지나치게 넓으면 예술 창작이나 풍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주관적 요건 삭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기술 발전 속도에 법이 계속 따라가려면 반복적 개정이 필요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