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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인 능욕방' 링크 공유만 해도 처벌한다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196 · 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처벌받지만, 그런 영상이 있는 채팅방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이 법안은 딥페이크나 몰래 촬영 영상을 공유하는 메신저 방의 링크를 퍼뜨리는 것도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물의 확산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링크 공유를 막으면 성범죄 영상이 퍼지는 경로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호기심으로 링크를 퍼뜨리는 행위도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이므로 처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 잠재적 가담자에 대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링크 공유의 범위가 모호하면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해외 서버에 올라간 콘텐츠는 링크 처벌만으로 근본 차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