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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 성범죄 수사…경찰 '신분 위장' 허용 추진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5262 · 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딥페이크 성범죄자가 해외 서버와 점조직으로 영상을 유통해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이 법안은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 계정으로 범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통과되면 은밀하게 유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해외 서버·익명 계정 뒤에 숨는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아동 대상에만 허용된 위장수사를 성인 피해자에게도 확대하면 수사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  • 한 번 퍼진 영상은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, 빠른 수사로 유포 초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위장수사 권한이 남용되면 일반 시민의 온라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절차가 수사기관 견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위장 계정 수사가 함정수사로 변질되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