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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촬영 유포하면 벌금 없이 '무조건 징역'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969 ·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퍼뜨려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최소 형량도 높입니다. 통과되면 유포범은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벌금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 확실한 처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
  • 강한 처벌이 불법촬영물 유포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평생 삭제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형량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유포 경로 차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범행의 경중에 따른 유연한 양형이 어려워져 과잉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실질적 피해 구제보다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