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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 공범이 먼저 신고하면 형 감면…'사법협조자' 도입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687 · 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딥페이크 허위영상이나 불법촬영물 범죄가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신저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습니다. 이 법안은 공범 중 먼저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. 통과되면 '비밀만 지키면 안 걸린다'는 공범 간 믿음을 깨고 범죄 적발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은밀한 온라인 성범죄를 내부 제보로 적발할 수 있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공범 간 신뢰를 무너뜨려 범행 가담의 심리적 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사법협조자 제도를 성범죄에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
  • 형 감면을 노리고 일부러 범죄에 가담한 뒤 신고하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근본적 예방 대신 사후 적발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딥페이크 기술 자체의 확산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