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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유포하면 '가중처벌' 된다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629 · 전진숙의원 등 16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텔레그램처럼 익명이 보장되는 메신저가 딥페이크 영상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익명 메신저를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퍼뜨리면 일반 유포보다 더 세게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익명 뒤에 숨어서 유포하는 행위를 더 강력히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익명성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
  • 텔레그램 등 추적 어려운 플랫폼에서의 2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플랫폼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해외 서버를 쓰는 메신저에 대해 실제 수사·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가중처벌보다 플랫폼 자체의 규제와 협조 체계 구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