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딥페이크 영상 발견 즉시 삭제…'잘라내기 압수' 도입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682 · 추미애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에 퍼진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발견해도 법원 영장을 받을 때까지 삭제하지 못합니다. 그 사이 영상은 계속 퍼집니다. 이 법안은 피해 영상의 원본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만 수사용으로 보관하는 '잘라내기 압수' 방식을 도입합니다. 통과되면 피해 확산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피해 영상이 퍼지는 속도를 따라잡아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퍼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차단이 피해자 보호의 핵심입니다.
  • 피해자 주소지에서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영장 없는 즉시 삭제는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해 수사기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합법적 콘텐츠가 오인 삭제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원본이 즉시 삭제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