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딥페이크 피해 영상, 수사관이 직접 삭제한다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828 ·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발견해도 수사기관이 직접 삭제할 수 없고, 피해자가 직접 찾아서 삭제 요청해야 합니다. 이 법안은 수사관이 피해 영상을 바로 삭제·차단할 수 있게 하고, 형량도 높이며, 범죄 수익도 몰수합니다.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찾고 삭제 요청하는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.
  • 발견 즉시 삭제해 피해 영상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관할 문제로 영장이 기각되는 수사 공백을 없앨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수사기관에 삭제 권한을 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영장 없이 삭제·차단이 가능해지면 적법 절차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분위장수사 허용 등 수사권 확대가 과도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