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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 영상 무한 유포…수사기관 '인터넷 감청' 허용 추진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138 ·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퍼져도 수사기관이 해당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혐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. 통과되면 딥페이크 범죄를 더 빨리 차단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딥페이크 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빠르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해자들이 '잡힐 리 없다'고 조롱하는 상황을 바꿔 범죄 억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미성년자 등 취약 피해자를 실시간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감청 권한이 확대되면 일반 시민의 통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 편의를 위해 감청 대상이 점점 넓어지는 '미끄러운 비탈길'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텔레그램 같은 해외 서버에는 감청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