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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는 '들러리'…진술권 강화 추진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807 ·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성범죄 재판이 가해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가 부족합니다. 이 법안은 피해자가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,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평판을 묻는 질문을 제한합니다. 통과되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줄고, 진술이 형량에 반영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어 국민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  •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의 법정 재생 방식을 규제해 추가 수치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 진술의 양형 반영이 감정적 판단으로 이어져 형사 재판의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
  • 신문 제한 범위가 불명확하면 재판장마다 기준이 달라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