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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'반성 기부'로 감형…양형에 피해자 목소리 넣는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812 ·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전부 가해자 중심입니다. 그래서 성범죄자가 피해자 지원단체에 '감형용 기부'를 하고 반성했다며 형을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의 나이, 피해 정도, 피해 회복 여부,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피해자의 고통이 형량에 반영되어 처벌의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  • 가해자가 돈으로 감형받는 편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사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피해자 감정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면 일관성 있는 양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처벌 수준에 대해 발언해야 하는 부담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판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사안별 유연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