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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 없이 개인정보 2552만 건 조회…이제 법원 허가 필요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917 ·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 이름,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도 법원 허가를 받도록 바꾸고, 통신 감청 현황을 매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합니다. 통과되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줄어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원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하게 되어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 보고 의무화로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영장 발부 절차가 추가되면 긴급한 수사에서 속도가 느려져 범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이버 범죄, 보이스피싱 같은 대량 피해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법원의 영장 업무 부담이 급증해 사법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