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디지털 압수수색, 검색어·기간 특정해야 한다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3841 ·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압수할 때 범위가 모호해서 관련 없는 개인 정보까지 뒤질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영장에 검색어와 검색 기간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, 피의자나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내 폰을 통째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막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압수수색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면 증거 조작 의혹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영장주의 원칙을 법으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범죄 증거가 검색어 범위 밖에 있으면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영장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긴급한 수사 대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술적으로 검색어만으로 전자정보를 완벽히 선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