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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510만 건 영장 없이 조회…통신정보도 법원 허가 받아야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279 · 이성윤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기관이 내부 결재만으로 통신사에서 이용자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,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오래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조회할 수 있게 하고, 통지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합니다. 통과되면 내 정보가 조회됐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는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내 정보가 조회됐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 수 있어 권리 구제가 가능해집니다.
  •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긴급 수사 시 법원 허가 절차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법원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범죄자가 3개월 안에 정보 조회 사실을 알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