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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·연애 중 폭력도 '가정폭력'…피해자 합의해도 처벌된다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064 · 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가정폭력법이 결혼한 부부나 가족 사이의 폭력만 다루고, 동거나 연애 중 폭력은 빠져 있습니다. 또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 법안은 동거·연애 관계의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포함시키고, 피해자가 합의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바꿉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동거·연애 중 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시키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가정 유지보다 우선시하는 현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연애 관계의 범위가 모호해 누구까지 적용할지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 처벌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정의 평화 회복이라는 기존 목적이 사라지면 가족 관계 회복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