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안 해도 '가족'으로 인정…동반자 등록제 도입
핵심 설명
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남남입니다. 이 법안은 성년이면 누구든 '생활동반자'로 등록해 건강보험, 세금 공제, 출산휴가 등 가족과 같은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비혼 동거 커플, 함께 사는 친구, 돌봄 관계인 사람들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.
찬성 논거
- 비혼 동거, 노인 동거 등 다양한 생활 형태를 법으로 보호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.
- 혼자 사는 고령자가 돌봄 동반자를 등록하면 고독사와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결혼을 원하지 않지만 안정적 관계를 원하는 사람에게 법적 선택지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전통적 가족 제도의 의미가 약해져 결혼 기피를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, 세금 공제 등 혜택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편의적 등록과 해소가 반복되면 제도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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