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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밖 자녀, 아빠가 유전자검사로 출생신고 할 수 있다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573 ·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습니다.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, 엄마가 신고를 안 하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이 방치됩니다. 이 법안은 유전자검사로 아빠임이 확인되면 아빠 혼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을 받고 의료·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  •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아이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아이의 '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'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유전자검사 결과를 악용해 친모 동의 없이 친권을 주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엄마가 혼인 중인 경우 기존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유전자검사 비용이나 절차가 부담이 되어 실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